가족돌봄휴가 유급 무급 정확한 기준과 신청방법 총정리
가족돌봄휴가는 직장인이 가족 구성원의 질병, 사고, 돌봄이 필요한 상황에서 가족을 직접 돌보기 위해 사용하는 특별한 휴가제도입니다. 하지만 직장인들이 이 휴가를 사용할 때 가장 궁금해하는 부분은 '가족돌봄휴가가 과연 유급인지 무급인지'의 문제인데요. 정확히 어떤 상황에서 유급 또는 무급으로 나뉘는지, 자세한 기준과 신청방법까지 지금부터 명확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1. 가족돌봄휴가란 무엇인가요?



가족돌봄휴가는 근로자가 가족의 긴급한 상황으로 인해 직접 돌봄이 필요한 경우에 사용하는 제도입니다. 예를 들어 부모님이 갑작스럽게 아프거나, 자녀가 사고를 당하는 등 긴급히 보호자의 손길이 필요한 경우 사용할 수 있습니다.
법적으로는 근로기준법상 연간 최대 10일까지 사용이 가능합니다. 특히 코로나19 사태와 같은 국가적 비상상황에서는 임시로 최대 20일까지도 확대 운영된 바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것은, 휴가 사용 자체는 보장되지만, 급여 지급 여부는 사업장과 상황에 따라 다르게 적용된다는 것입니다.
2. 가족돌봄휴가는 유급인가요? 무급인가요?



많은 직장인들이 가장 혼란스러워하는 부분이 바로 가족돌봄휴가의 급여 지급 여부인데요. 명확히 말하면, 원칙적으로 가족돌봄휴가는 무급입니다. 근로기준법상 가족돌봄휴가를 제공할 의무는 있지만, 휴가 중 급여를 지급할 의무까지 명시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다만, 회사의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 등에 따라 별도의 규정이 있을 경우에는 유급으로 지급하는 곳도 있으므로, 자신이 소속된 회사의 내규를 반드시 확인해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가족돌봄휴가 급여 지급 여부 적용 기준
| 유급 휴가 | 회사의 취업규칙, 단체협약에 유급 지급 명시 |
| 무급 휴가 | 법적 기준, 별도 규정 없을 시 적용 |
3. 가족돌봄휴가를 사용할 수 있는 대상자



가족돌봄휴가는 모든 직장인이 신청할 수 있지만, 반드시 돌봄이 필요한 가족의 범위 내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법적으로 인정되는 대상자의 범위는 다음과 같습니다.
- 배우자 및 본인 직계존속(부모, 조부모 등)
- 본인의 직계비속(자녀, 손자녀 등)
- 배우자의 직계존속(배우자의 부모, 조부모 등)
- 본인과 동거하는 형제자매 등
법적 기준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 회사 내에서 자체적으로 인정하는 경우도 있으니 반드시 회사의 취업규칙을 확인하세요.
4. 가족돌봄휴가 신청 방법과 절차



가족돌봄휴가를 사용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회사에 공식적으로 신청해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아래와 같은 절차를 따릅니다.
- 가족돌봄휴가 신청서를 작성하여 회사 인사부서에 제출
- 가족돌봄이 필요함을 증빙하는 자료 제출(진단서, 사고 확인서 등)
- 회사가 신청서 및 서류 검토 후 휴가 승인 결정 통보
회사는 근로자가 가족돌봄휴가 신청서를 제출했을 때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거부할 수 없습니다. 다만, 업무의 특수성이나 긴급한 사유가 인정될 경우 회사와 근로자 간 협의하여 일정을 조정할 수 있습니다.
5. 코로나19 이후 변화된 가족돌봄휴가 제도
코로나19 사태 이후, 정부는 긴급돌봄이 필요한 상황이 증가함에 따라 가족돌봄휴가 사용일수를 한시적으로 최대 20일까지 확대했습니다. 또한 일부 회사와 기관에서는 별도의 수당을 지급하거나 유급휴가로 인정하는 등 지원책을 마련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이런 지원은 각 회사별로 다르므로 개별적으로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6. 가족돌봄휴가 사용 시 주의해야 할 점



가족돌봄휴가 사용 시, 몇 가지 주의할 사항들이 있습니다. 특히 무급휴가로 사용될 경우 경제적 부담을 고려해야 합니다.
- 휴가 기간 동안 급여 지급 여부 반드시 회사에 확인
- 휴가 일수 초과 사용 시 연차 차감 또는 급여 손실 가능성 확인
- 사전 고지 없이 무단 결근이나 무단 사용은 징계 대상이 될 수 있음
특히 회사마다 세부 규정이 다를 수 있으므로 사전에 인사팀이나 회사 내부 규정을 꼼꼼히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7. 가족돌봄휴가 대신 활용할 수 있는 유급제도
가족돌봄휴가가 무급일 때 경제적 손실이 걱정된다면, 다음과 같은 방법을 활용하여 유급으로 휴가를 사용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 연차휴가 활용: 미사용 연차를 가족돌봄휴가 대신 사용하는 방법
- 병가나 경조휴가 활용: 회사 내 별도의 유급휴가 규정이 있다면 적극 활용
- 단체협약 및 취업규칙 점검: 회사 내 유급돌봄휴가가 별도 규정되어 있는지 확인
무급 휴가로 인한 급여 손실이 크다면 위의 제도를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것이 현명한 방법입니다.
8. 가족돌봄휴가를 거부하는 회사의 대처법과 권리 보호 방법



회사가 정당한 사유 없이 가족돌봄휴가 신청을 거부하거나 불이익을 준다면 근로자는 권리 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 먼저 회사에 공식적인 서면으로 휴가 신청 및 사유 명시
- 거부 사유에 대한 서면 답변 요구
- 지방고용노동청 또는 노동위원회에 신고 가능
- 법적 보호를 받을 수 있으므로 근로기준법과 관련 규정을 숙지하여 적극 대응
정당한 권리를 보호받기 위해 노동청이나 관련 기관의 도움을 받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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