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

2025년 주거급여 기준

서울막걸리걸 2025. 7. 10. 15:19

✅ 2025년 주거급여 기준 – 나도 받을 수 있을까?

‘내 월소득이 이 수준이면 주거급여 대상일까?’
‘임대료 부담이 큰데, 주거급여가 가능한지 알고 싶다’
이런 궁금증을 해결하기 위해 2025년 기준 주거급여 자격 조건과 지원 내용을 한눈에 정리했습니다.


1. 주거급여란?

주거급여는 국가가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주거 안정을 위해 제공하는 지원 제도입니다.
임차가구는 임대료 일부를, 자가 거주 가구는 주택 수선비를 지원받을 수 있어요.


2.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소득 요건 하나로만 판단합니다.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48% 이하라면 신청 대상이 됩니다.
👉 부양의무자 유무, 근로능력 여부와 관계없이 신청 가능해요.

 

3. 기준 금액이 어떻게 될까?

2025년 기준, 가구원 수에 따른 월별 소득 인정액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가구원 수 기준 (중위소득 48%)

1인 1,148,166원
2인 1,887,676원
3인 2,412,169원
4인 2,926,931원
5인 3,411,932원
6인 3,871,106원

➡️ 가구 내 ‘소득인정액’이 위 표 금액 이하이면 조건 충족입니다.

 

4. 지원 내용은 무엇인가요?

▪︎ 임차가구

  • 지역(1급지~4급지)과 가구원 수에 따라 차등 지원
  • 예: 4인 가구 서울 지역 최대 545,000원/月까지 보장

▪︎ 자가가구

  • 주택의 노후도에 따라 수선비 지원
  • 2025년 기준 최대 1,601만 원 (대보수 기준, 7년 주기)
 

5. 신청 절차는?

  1.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또는 온라인 신청 가능
  2. 신청서 작성 + 소득/재산 신고
  3. 담당자가 가정·주택 실태 확인
  4. 선정 여부와 지원금액 통지 (약 30일 내)

6. 대상 여부 자가진단

  • 우리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중위소득 48% 이하인가요?
  • 내가 사는 곳은 임대인지 자가인지 확인했나요?
  • 가구원 수에 따라 기준이 달라지니 꼭 체크하세요.

7. 정리한 체크 리스트

  • ✅ 소득인정액 계산은 ‘소득평가액 + 재산환산액’
  • ✅ 48% 기준은 연중 동일하게 적용
  • ✅ 임대가구: 임대료 지원 / 자가가구: 수선비 지원
  • ✅ 부양의무자나 근로관련 조건 없이 모두 가능

📌 결론:
가구의 월 평균 소득(환산 소득 포함)이 중위소득 *48% 이하라면,
주거급여는 신청 즉시 대상 가능합니다.
주거 안정 때문에 고민 중이시라면
지금 바로 주민센터나 온라인으로 자가검진하고 신청하는 게 좋습니다!

더 궁금한 점이나 서류 준비가 필요하시면 언제든 말씀만 주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