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 신고기간 – 2025년 기준 신고 기한, 절세 팁, 주의사항 총정리
법인세는 법인이 벌어들인 소득에 대해 납부하는 세금으로,
국내 사업을 영위하는 주식회사, 유한회사, 협동조합, 외국법인 지점 등 모든 법인 사업자에게 의무입니다.
하지만 신고 시기나 절차, 납부기한을 잘못 알면 가산세가 부과되거나, 세무조사 대상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정확한 일정과 절차를 알고 대비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이번 글에서는 2025년 기준 법인세 신고기간, 중간예납, 전자신고 절차, 절세 팁, 자주 하는 실수까지
세무사 없이도 이해할 수 있도록 쉽게 정리해드립니다.
1. 법인세란? 누구에게, 왜 부과되는가



항목 내용
| 과세 대상 | 국내·외 법인의 사업소득, 부동산양도차익, 이자·배당 등 각종 수입 |
| 납세의무자 | 주식회사, 유한회사, 조합, 재단, 외국법인 지점 등 |
| 납부 방식 | ① 결산일 기준 연 1회 신고(정기신고) |
| ② 중간예납(사업연도 6개월 후) |
✔ 개인사업자는 종합소득세, 법인은 법인세로 구분되며
세율, 신고 방식 모두 다릅니다.
2. 법인세 신고 기간 (2025년 기준)



✅ 일반적인 법인의 정기 신고 기한
결산기준일 신고기한 납부기한
| 12월 31일 (정규법인 대부분) | 2025년 3월 31일까지 | 2025년 3월 31일까지 |
| 6월 30일 (6월말 결산법인) | 2025년 9월 30일까지 | 2025년 9월 30일까지 |
→ 결산일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가 법인세 신고 및 납부 기한입니다.
✔ 토요일, 공휴일과 겹치면 익영업일로 연장
(예: 2025년 3월 31일이 일요일이면 → 4월 1일까지 가능)
3. 중간예납 신고 및 납부 기간



중간예납이란 사업연도 중간(결산일 기준 6개월 후)에 전년도 법인세의 절반을 미리 납부하는 제도입니다.
기준 내용
| 납부 대상 | 직전 사업연도 법인세 납부금액이 50만 원 초과인 법인 |
| 신고·납부기한 | 결산일로부터 6개월 후 다음 달 말일까지 |
| 예) 12월 결산 법인 → 2025년 8월 31일까지 |
예시
- 2024년 1~12월 법인 → 중간예납 기한: 2025년 8월 31일
- 2024년 7~2025년 6월 법인 → 2025년 2월 28일
4. 신고 방법 – 홈택스에서 전자신고



✔ 홈택스 법인세 신고 절차
- 국세청 홈택스 로그인
- [신고/납부] → [법인세] → [법인세 신고서 작성]
- 손익계산서, 재무상태표 등 전자 파일 업로드
- 가산세 자동 계산 확인
- 납부계좌 선택 → 납부서 출력 or 계좌이체 납부
✔ 전자신고 전용 소프트웨어 (스마트A, 더존, 케이랩 등) 사용 시 자동 연동 가능
✔ 홈택스에 직접 입력도 가능하지만, 회계 지식이 없다면 세무대리인 활용 추천
5. 법인세 절세 팁 (정기신고 시 활용 가능)



방법 설명
| 비용 증빙 철저히 | 인건비, 차량비, 접대비, 감가상각비 등 사업 관련 증빙 필수 |
| 세액공제 활용 |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 R&D 세액공제 등 혜택 많음 |
| 손금 인정 기준 | 실제 발생 + 증빙 보관 + 법령상 인정 항목일 때만 가능 |
| 인건비는 신고된 금액 기준 | 4대 보험, 원천세 신고 누락 시 비용 인정 어려움 |
| 이월결손금 처리 | 10년간 이월공제 가능 → 매년 법인세 신고 시 반영 필요 |
6. 자주 하는 실수 & 주의사항



항목 설명
| 신고기한 놓침 | 무신고가산세 20%, 납부불이행 시 납부불성실가산세 연 10% 이상 발생 |
| 대표자 인건비 과다 계상 | 적정 수준 초과 시 손금불산입 |
| → 이익 과다 과세로 이어짐 | |
| 비용 처리 기준 불명확 | 카카오T, 배달비, 간식비 등은 |
| 카드사용 내역 + 세금계산서, 영수증 필요 | |
| 퇴직금 누락 | 퇴직금 지급 시점 기준으로 퇴직충당금 계상 여부 확인 필수 |
| 주식변동 신고 누락 | 지분구조 변경 시 변동명세서 제출 안 하면 1천만 원 과태료 가능성 |
7. 간단 정리 – 신고일정 캘린더



일정 기간 비고
| 법인세 정기신고 | 결산일 + 3개월 | 2025년 3월 31일(월)까지 (12월 결산 기준) |
| 중간예납 | 결산 6개월 후 다음달 말 | 2025년 8월 31일까지 |
| 전자신고 가능 시기 | 신고기한 1~2개월 전부터 | 홈택스 / 국세청 ARS 등 이용 가능 |
| 수정신고 | 최초 신고 후 5년 이내 | 오신고 발견 시 자진 수정 가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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