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

법인세 신고기간 – 2025년 기준 신고 기한, 절세 팁, 주의사항 총정리

서울막걸리걸 2025. 5. 13. 05:02

법인세 신고기간 – 2025년 기준 신고 기한, 절세 팁, 주의사항 총정리

법인세는 법인이 벌어들인 소득에 대해 납부하는 세금으로,
국내 사업을 영위하는 주식회사, 유한회사, 협동조합, 외국법인 지점 등 모든 법인 사업자에게 의무입니다.
하지만 신고 시기나 절차, 납부기한을 잘못 알면 가산세가 부과되거나, 세무조사 대상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정확한 일정과 절차를 알고 대비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이번 글에서는 2025년 기준 법인세 신고기간, 중간예납, 전자신고 절차, 절세 팁, 자주 하는 실수까지
세무사 없이도 이해할 수 있도록 쉽게 정리해드립니다.


1. 법인세란? 누구에게, 왜 부과되는가

항목 내용

과세 대상 국내·외 법인의 사업소득, 부동산양도차익, 이자·배당 등 각종 수입
납세의무자 주식회사, 유한회사, 조합, 재단, 외국법인 지점 등
납부 방식 결산일 기준 연 1회 신고(정기신고)
중간예납(사업연도 6개월 후)  

✔ 개인사업자는 종합소득세, 법인은 법인세로 구분되며
세율, 신고 방식 모두 다릅니다.

 

2. 법인세 신고 기간 (2025년 기준)

✅ 일반적인 법인의 정기 신고 기한

결산기준일 신고기한 납부기한

12월 31일 (정규법인 대부분) 2025년 3월 31일까지 2025년 3월 31일까지
6월 30일 (6월말 결산법인) 2025년 9월 30일까지 2025년 9월 30일까지

결산일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가 법인세 신고 및 납부 기한입니다.

✔ 토요일, 공휴일과 겹치면 익영업일로 연장
(예: 2025년 3월 31일이 일요일이면 → 4월 1일까지 가능)

 

3. 중간예납 신고 및 납부 기간

중간예납이란 사업연도 중간(결산일 기준 6개월 후)에 전년도 법인세의 절반을 미리 납부하는 제도입니다.

기준 내용

납부 대상 직전 사업연도 법인세 납부금액이 50만 원 초과인 법인
신고·납부기한 결산일로부터 6개월 후 다음 달 말일까지
예) 12월 결산 법인 → 2025년 8월 31일까지  

예시

  • 2024년 1~12월 법인 → 중간예납 기한: 2025년 8월 31일
  • 2024년 7~2025년 6월 법인 → 2025년 2월 28일
 

4. 신고 방법 – 홈택스에서 전자신고

✔ 홈택스 법인세 신고 절차

  1. 국세청 홈택스 로그인
  2. [신고/납부] → [법인세] → [법인세 신고서 작성]
  3. 손익계산서, 재무상태표 등 전자 파일 업로드
  4. 가산세 자동 계산 확인
  5. 납부계좌 선택 → 납부서 출력 or 계좌이체 납부

전자신고 전용 소프트웨어 (스마트A, 더존, 케이랩 등) 사용 시 자동 연동 가능
✔ 홈택스에 직접 입력도 가능하지만, 회계 지식이 없다면 세무대리인 활용 추천


5. 법인세 절세 팁 (정기신고 시 활용 가능)

방법 설명

비용 증빙 철저히 인건비, 차량비, 접대비, 감가상각비 등 사업 관련 증빙 필수
세액공제 활용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 R&D 세액공제 등 혜택 많음
손금 인정 기준 실제 발생 + 증빙 보관 + 법령상 인정 항목일 때만 가능
인건비는 신고된 금액 기준 4대 보험, 원천세 신고 누락 시 비용 인정 어려움
이월결손금 처리 10년간 이월공제 가능 → 매년 법인세 신고 시 반영 필요
 

6. 자주 하는 실수 & 주의사항

항목 설명

신고기한 놓침 무신고가산세 20%, 납부불이행 시 납부불성실가산세 연 10% 이상 발생
대표자 인건비 과다 계상 적정 수준 초과 시 손금불산입
→ 이익 과다 과세로 이어짐  
비용 처리 기준 불명확 카카오T, 배달비, 간식비 등은
카드사용 내역 + 세금계산서, 영수증 필요  
퇴직금 누락 퇴직금 지급 시점 기준으로 퇴직충당금 계상 여부 확인 필수
주식변동 신고 누락 지분구조 변경 시 변동명세서 제출 안 하면 1천만 원 과태료 가능성

7. 간단 정리 – 신고일정 캘린더

일정 기간 비고

법인세 정기신고 결산일 + 3개월 2025년 3월 31일(월)까지 (12월 결산 기준)
중간예납 결산 6개월 후 다음달 말 2025년 8월 31일까지
전자신고 가능 시기 신고기한 1~2개월 전부터 홈택스 / 국세청 ARS 등 이용 가능
수정신고 최초 신고 후 5년 이내 오신고 발견 시 자진 수정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