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령연금 감액제도 폐지: 바뀌는 국민연금 제도, 지금 꼭 알아둬야 할 핵심 포인트
노후를 위해 가장 기본이 되는 제도, 국민연금 노령연금.
하지만 일정 소득이 있으면 그 연금마저 ‘감액’되던 제도가 있었다는 사실, 알고 있었는가?
바로 ‘노령연금 감액제도’다.
다행히도 이 제도가 2024년부터 일부 폐지되면서, 연금을 받으면서도 더 자유롭게 일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
이번 글에서는 노령연금 감액제도의 정의, 변경된 법 개정 내용, 어떤 사람에게 혜택이 있는지, 주의할 점과 향후 방향성까지 쉽고 정확하게 정리해본다.
1. 노령연금 감액제도란?



국민연금에서 일정 나이(만 60세 이상)에 받는 노령연금(기초 + 국민연금)은
‘수급자가 일정 소득이 있을 경우, 연금 일부를 감액’하는 제도가 적용되어 왔다.
적용 기준
- 일정 소득이 있는 노령연금 수급자가 대상
- 일정 소득을 초과하면, 연금액의 최대 50%까지 감액 가능
- 감액된 금액은 일정 기간 후 일부 정산되지만, 손해가 되는 구조였음
즉, ‘연금 받는 대신 일하지 마라’는 제도적 압박이나 마찬가지였다.
2. 드디어 감액제도 폐지! 언제부터, 어떻게 바뀌나?



개정 핵심 내용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2024년부터 적용)
| 소득 있는 수급자 연금 감액 | 월 소득 3,390,000원 초과 시 감액 | 만 65세 이상은 감액 전면 폐지 |
| 감액 한도 | 연금액의 최대 50%까지 | 2024년부터 감액 없음 (65세 이상) |
| 적용 시점 | 연금 개시 시점부터 감액 적용 | 연금은 그대로 받고, 소득은 별도 과세 처리 |
정리하자면?
- 만 65세 이상 노령연금 수급자부터는
👉 소득이 있어도 연금 전액 수령 가능! - 만 60~64세는 기존대로 감액 기준 적용 유지
- 2024년 1월 1일부로 법령 개정 반영
3. 폐지로 인한 수혜 대상은 누구?



대상자 유형 변화
| 65세 이상 직장인/프리랜서/사업자 | 소득이 있어도 감액 없이 연금 100% 수령 가능 |
| 자영업자 중 연금 수급자 | 월 3백만 원 이상 수익 있어도 감액 걱정 없음 |
| 퇴직 후 재취업한 고령자 | 일하면서도 연금 손실 없이 함께 수령 가능 |
| 현재 연금 감액 중인 65세 이상자 | 2024년 이후부턴 자동 감액 중단 |
한 마디로 ‘일하는 고령자에게 불이익 없는 제도’로 바뀐 셈이다.
4. 감액 폐지에 따라 얼마나 더 받을 수 있을까?



예시 시뮬레이션
조건 감액 전 (기존 제도) 감액 후 (2024년부터)
| 연금액 90만 원 / 월소득 400만 원 | 연금 50% 감액 (약 45만 원 수령) | 전액 수령 (90만 원) |
| 연금액 70만 원 / 월소득 360만 원 | 약 20~30% 감액 예상 | 70만 원 전액 수령 |
| 연금액 60만 원 / 무직 | 감액 없음 | 변동 없음 (기존과 동일) |
5. 이 제도 변경의 의미는?
이번 감액 폐지 조치는 단순한 금전적 변화 그 이상이다.



제도적 메시지
- “노후에도 일하는 것이 죄가 아니다”는 정책 변화
- 고령층의 노동 참여 장려 + 연금 보전이라는 두 마리 토끼
- 점차 고령화가 심화되는 사회 구조에 대응하는 첫 시도
한계점도 존재
- 65세 미만 감액 기준은 여전히 유지됨
- 향후 국민연금 재정 부담 증가 우려도 일부 존재
- 자산 규모가 아닌 ‘소득’만 기준으로 적용된다는 점에서 형평성 논란 여지
6. 감액 폐지 외에 함께 살펴봐야 할 연금 변화들



제도 변화 적용 내용
| 수급 연령 상향 | 2033년까지 점진적으로 만 65세로 상향 완료 |
| 추납 제도 강화 | 경력 단절자, 군 복무자 대상 추후납부 제도 확대 |
| 부양가족 연금 개편 검토 중 | 배우자·부모 등 부양가족 수당 지급방식 조정 검토 |
| 국민연금 개편안(논의 중) | 보험료율 인상 + 수급액 보전 논의 지속 중 (2025년 이후 적용 가능성) |
마무리하며



국민연금의 ‘노령연금 감액제도 폐지’는 단순한 행정 조정이 아닌,
노후소득의 자립성과 고령자 일자리 정책이 맞닿은 중요한 변화다.
이제는 일을 하든, 안 하든 정당하게 납부한 연금은 온전히 돌려받는 시대가 시작됐다.
만약 본인이 현재 연금 감액 중이거나, 65세를 앞두고 있다면
지금 제도 변화에 맞춰 연금 수령 계획을 다시 세우는 것이 좋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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