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휴수당 지급기준 총정리
일한 만큼 챙겨야죠, 알바라도 주휴수당은 ‘법적 권리’입니다
아르바이트든 계약직이든 정당하게 일한 근로자라면 주휴수당을 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하지만 고용주가 이를 설명하지 않거나,
알바생이 “주휴수당은 정규직만 받는 거 아닌가요?”라고 잘못 알고 있는 경우도 많죠.
이번 글에서는 주휴수당 지급 조건, 계산법, 자주 묻는 오해들까지
깔끔하게 정리해드릴게요.
지금부터 꼼꼼히 읽고 내가 놓치고 있는 돈은 없는지 체크해보세요.
1. 주휴수당이란?



주 15시간 이상 일한 근로자가
1주일 개근했을 때,
‘유급 주휴일’에 대해 추가로 받는 수당을 말합니다.
즉,
“정상적으로 한 주를 다 일했으면 하루는 쉬어도 돈은 드리겠다”
라는 의미죠.
2. 주휴수당 지급 요건



항목 기준 내용
| 근무시간 | 1주일 동안 15시간 이상 근무해야 함 |
| 개근 조건 | 결근 없이 정상 출근해야 함 |
| 근로형태 | 정규직, 계약직, 아르바이트, 일용직 모두 포함 |
예시
- 주 5일, 하루 3시간 일하는 알바 = 주 15시간 → 주휴수당 가능
- 주 2일, 하루 5시간 알바 = 주 10시간 → 주휴수당 대상 아님
3. 주휴수당 계산 방법



[1주 소정 근로시간 ÷ 근무일수] × 시급
간단히 말하면
**“하루치 시급 × 근무일수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예시 ① (주5일 근무)
- 시급: 9,860원
- 하루 4시간 × 주 5일 = 주 20시간
- 주휴수당: 하루 4시간 × 9,860원 = 39,440원
예시 ② (주3일 근무)
- 시급: 10,000원
- 하루 5시간 × 주 3일 = 주 15시간
- 주휴수당: 하루 5시간 × 10,000원 = 50,000원
4. 주휴수당 받는 시점은 언제?
- 매주 정해진 급여 지급일에 포함되어야 합니다.
- 보통 주급 또는 월급에 포함해서 지급됩니다.
- 따로 주지 않더라도 월급/주급을 살펴보면 ‘주휴 포함’ 명시가 있는지 확인해보세요.
5. 주휴수당을 안 주는 고용주 대처법



상황 대응 방법
| 주휴수당 포함 안 된 급여 지급 | 고용노동부 진정서 접수 가능 |
| 계산 기준이 모호한 경우 | 급여명세서 요구 후 계산기 대조 |
| 단기 알바도 해당하나요? | 요건만 충족하면 모두 해당 (근무기간 무관) |
신고 방법
- 고용노동부 상담센터 1350
- 온라인 민원신청: 고용노동부 민원마당
6. 자주 묻는 오해 Q&A
Q. 하루만 일해도 주휴수당 받을 수 있나요?
A. 아니요. 1주일에 15시간 이상 일해야 대상이 됩니다.
Q. 중간에 병가나 조퇴가 있으면 받을 수 없나요?
A. ‘개근’이 기준이라 무단결근이 아니면 일부 예외 허용 가능
(단, 주휴수당 지급 여부는 사업장 방침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
Q. 고용주가 ‘주휴수당 포함 시급’이라고 하면 따로 안 줘도 되나요?
A. 가능은 하지만 계약서나 구두 약속에 명확히 명시되어 있어야 합니다.
포함됐는지 불분명하다면 지급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7. 주휴수당 받기 위한 준비물



- 근로계약서 (작성 안 했더라도 문자, 카톡, 출퇴근 기록 등 가능)
- 급여 입금 내역
- 주간 근무일지 (근무 날짜/시간 기록 필수)
팁
명확한 증빙 자료가 많을수록 소명과 청구가 쉬워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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